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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작성
eTrust 인증제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다음의 eTrust 인증업체에 관한 약관에 동의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eTrust 인증 업체 약관 제1조(목적) 이 약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(이하 "진흥원" 이라 함)이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사업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를 대상으로 eTrust 인증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 제2조(정의) ① “eTrust 인증”이라 함은 진흥원이 전자거래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사업실적을 가진 전자거래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흥원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하여 인증하고, eTrust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. ② “인증업체”라 함은 진흥원으로부터 eTrust 인증을 받은 전자거래사업자를 말한다. ③ “이용자”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증업체의 웹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하고, 회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. ④ “웹사이트 등”이라 함은 인증업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 및 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공간에 설치한 거래장소를 말한다. 제3조(인증업체에 대한 약관의 적용) 이 약관은 인증업체가 진흥원으로부터 eTrust 인증을 받은 때로부터 당해 인증업체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. 제4조(인증심사) ① 진흥원은 eTrust 인증을 신청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하여 진흥원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 후, 적격업체로 선정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을 하고 eTrust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 ② 제1항에 의하여 eTrust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전자거래사업자는 인증심사를 위하여 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를 진흥원이 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에 의한 eTrust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은 진흥원이 정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진흥원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 제5조(인증기간) 인증기간은 인증업체로 eTrust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, 제1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당해 인증업체의 이의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. 제6조(eTrust 마크 의 사용) ① 인증업체는 eTrust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,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. ② 인증업체는 제5조의 인증기간동안 진흥원이 부여하는 eTrust 마크를 인증업체의 전자거래사업을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. ③ 인증업체는 eTrust 마크의 형태, 내용, 디자인 등을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된다. 단,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가로 세로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. ④ 인증업체는 해당 웹사이트에 eTrust 마크를 게시할 경우, 해당 인증정보가 표시되도록 연결화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, 연결화면은 진흥원이 업체별로 제작·부여하는 인증정보 표준페이지에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. ⑤ 인증업체는 제10조에 의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 즉시 eTrust 마크가 사용된 인증서를 반납하고, eTrust 마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제7조(eTrust 인증 수수료) ① 인증업체는 진흥원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eTrust 인증 수수료를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흥원에 납부해야 한다. ② 제1항에 의한 eTrust 인증 수수료는 1년 단위로 납부하여야 한다. ③ 인증업체는 당해년도 인증기간 종료전까지 차기년도 eTrust 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[별첨1]eTrust 인증수수료 제8조(진흥원의 책임) ① 진흥원은 인증업체에게 eTrust 인증을 함으로써 인증업체의 전자거래사업이 인증을 받을 당시에 진흥원이 정한 eTrust 인증기준에 적합하였다는 것을 확인한다. 그러나 인증업체의 전자거래사업이나 기타 사업 등에 대하여 보증이나 기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 ② 인증업체는 eTrust 마크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가 손해배상 등을 진흥원에 청구하는 경우, 자신의 비용 및 책임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. 진흥원이 부득이하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진흥원을 즉시 면책시켜야 한다. 제9조(인증업체의 준수사항) ① 인증업체는 진흥원이 인증업체로 지정할 당시의 요건을 계속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. ② 인증업체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용자의 정당한 요구나 이의제기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③ 인증업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되며,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④ 인증업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진흥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1. 상호, 주소, 대표자명, 몰의 URL 등 주소, 전화번호 및 업종의 변경 2. 몰 사업의 양·수도, 합병, 휴·폐업, 파산, 부도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 3. 기타 진흥원이 통보를 요구하는 사항 ⑤ 인증업체는 인증업체의 명예와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인증업체간 공동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 ⑥ 인증업체는 인증업체가 아닌 자가 eTrust 로고나 마크를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진흥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 ⑦ 인증업체는 인증업체의 발전을 위하여 진흥원이 시정을 요구하거나, 인증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경우,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. ⑧ 인증업체는 진흥원이 정하는 eTrust 인증업체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 ⑨ 인증업체는 전자거래기본법,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 제10조(인증취소 및 마크회수) 진흥원은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증업체 지정을 취소하고 eTrust 마크를 회수할 수 있다. 다만,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가 취소사유를 해소하고 eTrust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진흥원은 eTrust 마크 사용권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. [개정 2008.11.05] [[시행일 2008.12.01]] 1. eTrust 인증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2.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3. 휴업, 파산, 부도, 폐업, 신용불량 등 시장질서 및 신뢰성 확보에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4. 고의로 인증요건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발생케 한 경우 5.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기타 eTrust 인증업체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6.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등 인증업체의 지정 취소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(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참여) 인증업체는 인증업체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,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. 제12조(인증업체의 사업양도·합병) ① 인증업체가 eTrust 인증과 관련한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업체와 합병하는 경우에 eTrust 인증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② 제1항에 의하여 진흥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양수한 자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사업자는 인증업체의 인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. 제13조(eTrust 인증업체협의회 운영) ① 인증업체는 국내 전자거래의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, 정기적인 회의 등을 통한 인증업체의 의견 수렴 및 eTrust 마크의 홍보 등을 통한 전자거래 발전을 위하여 eTrust 인증업체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함)를 운영한다. ② 제1항에 의한 협의회의 사무를 위하여 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. ③ 협의회는 전자거래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10개 이상의 인증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업체 간담회를 소집한다. ④ 인증업체는 협의회의 회원이 된다. 제14조(진흥원의 조치) ① 진흥원은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여 정부 시책에 반영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진흥원이 추진할 사항은 이를 직접 시행한 후 그 조치결과를 협의회에 통지 한다. ② 진흥원이 인증 심사기준을 변경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각 인증업체에 통보한다. ③ 진흥원은 인증업체가 제출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공익 목적으로 사용 또는 제공되는 경우, 기타 전자거래의 발전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사용 또는 제공되는 경우, 당해 인증업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사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15조(약관의 변경 등) ① 이 약관은 진흥원이 eTrust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. [개정 2009.10.01] ② 제1항에 의해 변경된 약관은 인증업체에 통지하거나 진흥원의 홈페이지에 게재됨으로써 새로 인증을 받은 업체 및 기존에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. 부 칙 (2002. 3. 28) 이 약관은 2002년 3월부터 적용한다. 부 칙 (2003. 11. 1) 이 약관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. 부 칙 (2004. 7. 1) 이 약관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 부 칙 (2006. 12. 7) 이 약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 (2007. 1. 15) 이 약관은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 (2008. 12. 1) 이 약관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 (2009. 10. 1) 이 약관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.